정보공개서의 개념 및 작성원칙
정보공개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의 개념

정보공개서의 개념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정보공개서의 작성원칙 및 내용

정보공개서의 작성원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영업표지별로 별도 작성되어야 합니다.
표지, 목차 및 정보공개사항으로 구성합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
정보공개서에 수록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 각 호).
정보공개서의 표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지원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음)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교육·훈련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함)
가맹본부의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함)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또한, 가맹본부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의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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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의 내용을 믿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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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보공개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다 믿을 수 있나요? 내용의 사실 여부가 불안하다면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나요?
A.가맹본부가 실수로 내용을 빠뜨리거나 고의로 거짓된 내용을 제출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등록과정에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사실 여부까지 모두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거나 확인하려 할 경우 가맹점(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까운 지점, 직영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먼저 창업을 한 사람에게 가맹본부가 약속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래도 불안하다면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물론 가맹본부의 신뢰도, 점포입지, 사업전망 등 다양한 사항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