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본부 등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나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 포함)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다음과 같이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제공하는 방법
가맹본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읽어 본 시간을 그 가맹희망자 및 가맹본부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동통신단말 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이 경우 가맹본부는 전자우편의 전자적 파일의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해야 함)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공개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별도의 문서로 작성된 설명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설명서에 수록되는 정보공개사항의 목차는 정보공개서에 수록되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본문).
변경된 중요사항 제공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가맹계약 체결 전에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전자적 파일로 제공하는 방법 등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의 금지 행위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의 금지 행위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못했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5조 및 제41조제3항제2호).
허위·과장된 정보 등의 제공금지

허위·과장된 정보 등의 제공금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의 서면제공 등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다음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함)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5항).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의 수가 100 이상인 가맹본부
가맹본부가 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다음의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다음의 자료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최근의 일정기간에 대하여는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해야 함)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비치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위반 시 제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및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비치하지 않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제2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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