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제1항·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9조).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상담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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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절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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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고·상담 신청 대상 |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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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고·상담 신청 접수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를 통한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우편도 가능합니다. - 우편: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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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상담 |
- 인터넷,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된 상담은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답변합니다. 법률 상담 또는 접수요건 미달 등에 해당될 경우 침해상담으로 처리되어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답변은 신고인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화를 통하여 추가내용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전화로 접수된 상담은 그 즉시 상담원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종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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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행위 사실 확인 및 시정 유도 |
- 침해행위 사실 확인 및 시정 유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한 시정 유도로 신고인의 침해받은 개인정보 권리 및 이익을 구제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 침해행위 사실 확인 및 시정 유도는 신고인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서술 및 증거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 따라서 서면 접수가 원칙이며, 다음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개인정보처리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유도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① 사실관계 서술이 모호한 경우
②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③ 침해 내용이 신고인의 일방적 주장에 그치는 경우 등
- 침해행위 사실 확인 및 시정 유도 결과를 통지 받은 신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신고의 방식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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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 |
- 행정조사는 침해행위 사실 확인 및 시정 유도 과정에서 조사 과정으로 전환된 날짜로부터 12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침해행위 사실 확인 및 시정 유도 과정에서 고충 해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행정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행정조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행정조사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추진되며, 중립적·객관적인 입장에서 자료제출 요구 또는 검사 등의 조사를 수행합니다.
- 이에 따른 행정조사 결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보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조사 결과를 통지 받은 조사대상자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분쟁조정의 신청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함)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1항).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3항).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4조제1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4조제1항 단서·제2항).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제1항).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제2항).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제4항).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제5항).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6조).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1항).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3항).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아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4항).
이 경우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5항).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제1항).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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