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의 손해배상 및 행정소송
손해배상의 청구

손해배상의 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1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법원은 법정손해배상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해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2항).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3항).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항·제4항).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 규모
위법행위로 인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청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소송 제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 등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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