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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재건축사업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7:57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60% 이하로 하는 등의 건설비율을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거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입안권자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할 때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의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거나 관련 절차를 진행할 때 활용합니다. 입안 제안 시 필요한 동의 비율과 서류를 갖추어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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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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