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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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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

재개발사업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7:27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 및 고시된 구역을 말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비구역은 정비예정구역 지정일부터 3년이 되도록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거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관련 절차가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해야 합니다. 또한 정비사업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으며, 정비구역이 해제 고시되면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도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재개발사업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와 사업 단계별 신청 기한, 그리고 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와 관련된 추진 상황과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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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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