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설치·관리
정수기란?

정수기란?
정수기란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을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게 취수 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도록 제조된 기구(해당 기구에 냉수·온수 장치, 제빙(製氷) 장치 등 냉수·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를 포함)로서, 유입수(流入水) 중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7호).
정수기 분류
정수기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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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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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량 |
간이정수기 |
유효정수량이 500L 이하인 정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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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정수기 |
일반가정·식당·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유효정수량이 500L를 초과하는 정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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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급식용정수기 |
학교·교육기관·집단생활기관 등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특수제작된 정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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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공급 |
저장형정수기 |
상부에 설치된 용기에 원수를 채우고 중력에 의하여 필터를 통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의 정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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폿트형정수기 |
정수장치가 들어 있는 용기에 원수를 넣어 필터가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정수되는 방식의 정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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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직결형정수기 |
수도꼭지에 직접 연결하여 수압에 의하여 원수가 필터를 통과하여 정수되는 방식의 정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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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원리 및 방식 |
자연여과식정수기 |
중력에 의하여 원수가 필터를 통과하여 정수하는 정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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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여과식정수기 |
수압에 의하여 물이 필터를 통해 정수하는 방식으로 활성탄(Activated Carbon)필터, 정밀여과(MF; Micro Filtration)필터, 한외여과(UF; Ultra Filtration)필터 등을 사용하여 정수하는 정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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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교환수지식정수기 |
이온교환수지가 물속의 이온성 물질을 치환하여 제거하는 정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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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투압식정수기 |
원수에 압력을 가하여 삼투막(Reverse Osmosis)을 통과시켜 정수하는 정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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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수기 |
위의 정수원리 및 방식의 여과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수하는 정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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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정수기 설치·관리

정수기의 설치·관리자의 신고의무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정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 중 신고인(설치·관리자), 정수기 설치 대수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1항,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먹는물관리법」 제61조제2항제1호).
정수기 설치 신고 관련 업무처리흐름도(「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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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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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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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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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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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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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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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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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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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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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설치 및 관리 방법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먹는물이 오염되기 쉬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정수기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4항·제6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제1호).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냉·난방기 앞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정수기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5항·제6항,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제3호 및 별지 제1호의4서식).
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
고온·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전기분해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할 것. 이 경우, 소독에 사용한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할 것
정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먹는물의 투입구, 취수 꼭지 및 물받이를 청결하게 관리할 것
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것
위 정수기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정수기 설치·관리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먹는물관리법」 제61조제2항제2호).
소비자 보호

판매된 정수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정수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함)는 판매된 정수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0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 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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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위반 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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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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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 |
제품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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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후 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수리가 가능한 경우 |
무상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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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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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
구입가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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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같은 고장이 다시 발생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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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된 제품에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구입가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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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센터
정수기 제조업자 등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먹는물관리법」 제44조 본문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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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위반 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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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소비자보호센터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먹는물관리법」 제61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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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센터의 사무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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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센터의 사무실에 다음의 장비 등을 갖출 것 |
전화기와 인터넷 등 유·무선 통신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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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팅(fitting: 고정시키는 부품)·튜빙(tubing: 배관)·가압펌프·체크밸브·취수꼭지·필터 등 정수기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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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용구·피팅분리기 등 정수기 청소·수리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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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조업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협동조합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협동조합에 가입한 제조업자 등이 각각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봅니다(
「먹는물관리법」 제44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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