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류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하거나 입소(入所)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류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정신의료기관”이란 정신병원, 의료기관 중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
“정신요양시설”이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정신재활시설”이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기분장애, 정서장애, 불안장애 또는 강박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함)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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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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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시설 |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등에게 주거, 생활지도, 교육, 직업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으로의 복귀, 재활, 자립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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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 훈련시설 |
주간 재활시설 |
정신질환자등에게 작업·기술지도,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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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생활가정 |
완전한 독립생활은 어려우나 어느 정도 자립능력을 갖춘 정신질환자등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역량을 함양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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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전환시설 |
지역 내 정신질환자등에게 일시 보호 서비스 또는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했거나 퇴원계획이 있는 정신질환자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한 주거제공, 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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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재활시설 |
정신질환자등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적응, 직무기능향상 등 직업재활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직업능력을 갖추면 고용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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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
정신질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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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독자재활시설 |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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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산품판매시설 |
정신질환자등이 생산한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을 대행하고, 정신질환자등이 생산한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상담, 홍보, 마케팅, 판로개척,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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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시설 |
위 1.부터 4.까지의 정신재활시설 중 2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이 결합되어 정신질환자등에게 생활지원, 주거지원, 재활훈련 등의 기능을 복합적·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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