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상담하기
상담 후 국가 지원 서비스를 연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연계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참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질환자(우울증 포함)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참조).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우울감 등으로 상담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정신건강 대면 상담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 지원 서비스(치료비, 사례관리 등)은 관할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정신건강 상담 및 국가 지원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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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담기관 및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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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감 등 정신과적 상담 |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상담 ☎109
•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상담 ☎1577-0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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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청소년 정신과적 상담 |
•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1388
•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1661-5004: 다들어줄개-카카오톡/페이스북/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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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률 상담 |
• 서민금융콜센터 ☎1397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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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지원 상담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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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지원 상담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긴급전화 ☎1366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