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정신적인 문제로 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정신질환자”라고 합니다.

정신질환의 종류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정신질환의 종류에는 알코올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약물의존, 약물남용,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이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1년도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 38쪽 참조).
「민법」 상 후견인이나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되지만,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단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및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고시」 제3조).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그 밖에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민법」 제976조).
부양의 의무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 부양을 할 사람의 순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이를 정합니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이를 정합니다.
법원은 여러 명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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