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금
정착 여건이나 생계유지 능력 등에 따른 정착금의 지급

정착금 또는 정착금품
보호대상자는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에 따라 통일부로부터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착금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정착금의 종류 및 기본금의 지급기준
정착금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월최저임금액(이하 "월최저임금액"이라 함)의 2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기본금·가산금 및 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본문).
기본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보호대상자로 결정될 당시 자산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기본금의 50% 이내
보호결정 등을 위한 조사 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기본금의 50% 이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기본금의 50% 이내
재외공관, 임시보호시설 또는 정착지원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금의 30% 이내
동일인에게 위의 구분에 따른 감액 사유가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사유마다 합산하여 감액됩니다. 다만, 감액 총액은 기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보호대상자는 정착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액 금액, 근거 및 사유를 통지받고,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5항).
위에 따른 정착금의 구체적 지급기준·감액기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
가산금 및 장려금의 지급사유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5.의 경우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능)에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7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6조제1항).
장려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7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본문).
정착금의 지급방법
정착금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할 때 기본금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지급받고, 그 나머지는 보호대상자가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1년 이내에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
보호대상자가 3개월 이상 취업·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제활동상태, 자산형성의 목적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의 적립금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보호대상자는 정착자산 형성을 위한 적립과 관련된 사업을 위탁받은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의 소득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매월 적립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 및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19조제1항).
주택 구입비 또는 전∙월세 임대비 및 부대비용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또는 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자금 또는 운영자금
결혼비용, 의료비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 상품 가입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용도
통일부장관은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에 따라 매월 적립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을 매월 적립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 본문).
다만, 통일부장관은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가 추가적인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1년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 단서).
정착자산형성 지원금 지급
통일부장관은 지원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게 적립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제5항).
그러나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제6항).
지원기간이 만료된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권자인 경우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 본인의 소득이 아닌 금액으로 적립을 한 경우
지급된 지원금을 주택 구입비 또는 임대비,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또는 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자금 또는 운영자금,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 대한 교육
통일부장관은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 동안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게 채무 관리, 자산 관리, 신용 관리 및 재무 설계 등의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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