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기부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면 됩니다.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별도의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란 정치활동에 필요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치자금의 종류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
정치자금 기부란
“정치자금 기부”란 정치활동을 위해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2호 전단).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도 기부에 해당합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2호 후단).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부해야 합니다.

정치자금 기부의 원칙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따르지 않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2조제1항).
제한금액의 초과기부
「정치자금법」에 따라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사람은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2조제4항 본문).
다만,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2조제4항 단서).
본인명의 기부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2조제5항).
외국인, 국내·외 법인 또는 특정행위와 관련된 경우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기부의 제한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31조제1항).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31조제2항).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32조).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와 교육위원회 의장·부의장, 교육감·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일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면 됩니다.

후원금의 기부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후원금”이라 함)을 기부합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4호 및 제10조제1항).
후원회는 후원금을 모금하여 이를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합니다(「정치자금법」 제10조제1항 전단).
후원금 한도액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등·국회의원후보자등,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함) 의 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함]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의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정치자금법」 제11조제2항).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11조제1항).
후원인은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이를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11조제3항).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면 됩니다.

기탁금의 기탁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려는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함)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함)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이하 "기탁금"이라 함)을 기탁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5호 및 제22조제1항).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 또는 그 성명 등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기탁금을 기탁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기탁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22조제3항).
기탁금 한도액
1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로 합니다(「정치자금법」 제22조제2항).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방법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당 정치자금-정치후원금이란?-후원금 기부방법 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www.give.go.kr)에 접속하여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을 통해 기부하고자 하는 정치인 후원금 계좌로 직접 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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