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제빙 작업 및 긴급구호 협조 의무
제설·제빙 작업 의무

제설·제빙 작업의 시행의무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의 지붕만 해당)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또는 아치판넬 시공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2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
구호기관의 건물 사용 협조 의무

구호를 위한 건물 사용 협조의무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재해구호법」 제9조제1항).
구호기관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재해구호법」 제9조제2항 전단).
이 경우 소유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재해구호법」 제9조제2항 후단).
소유자 등은 구호기관의 사용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해구호법」 제9조제3항).
위반 시 제재
구호기관의 사용 통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은 소유자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재해구호법」 제36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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