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
제소명령

채무자의 제소명령 신청
가압류는 본안소송의 제기를 전제로 하는 절차이므로, 가압류 명령이 발령된 후에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면 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제소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1항제4호·제2항).
제소명령 신청비용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당사자 1명당 2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5항제4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제1항 및 별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법원의 제소명령
채무자의 제소명령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및 제2항).
제소명령은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명하는 재판이므로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배척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인 채무자에게만 고지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7조제2항).
소 제기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4항).
제소명령 불이행에 따른 가압류 취소

채무자의 가압류 취소신청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소기간 이내에 소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1항제5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법원의 가압류 취소 결정
법원은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채무자의 가압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소 제기 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라도 가압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8. 22.자 2003마1209 결정 참조).
결정에 대한 불복 및 효력정지
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5항).
다만,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가압류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9조제1항).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것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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