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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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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나홀로 민사소송

제소전화해 - 신청 절차

나홀로 민사소송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07:5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민사상 다툼에 관한 청구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힌 신청서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신청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대법원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등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화해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는 없으며, 법원은 신청서 접수 후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하고 심리기일을 정합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작성됩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적고 불성립조서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며, 당사자나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가 불성립되면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적법한 소송제기 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소송은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민사상 다툼에 대해 소송 전 화해를 원할 때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지 등 관할 법원을 확인하여 청구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리인 선임 여부와 심리기일 지정 및 화해 성립 또는 불성립 시의 조치 사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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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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