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의 개념 및 요건 등
제조물 책임제도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 이하 “제조물”이라 함)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그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에 대해 제조업자가 배상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1조 및 제3조제1항).
리콜제도는 결함 제품의 수거 등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제도인데 반해, 제조물 책임제도는 물품 결함에 따른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해 주는 사후적 피해구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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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리콜제도 |
제조물책임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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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
소비자위해의 사전예방 |
소비자피해 사후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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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품 |
결함물품 전체 |
결함이 발생한 특정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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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수리, 교환, 환급, 수거 등 |
개별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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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제품안전기본법」 및 품목별 관련 법규 |

제조물 책임의 요건
“제조업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3호).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이 적용되려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누군가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를 입어야 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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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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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
–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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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
– 제조물에 다음과 같은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을 말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2호).
• 제조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해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설계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표시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에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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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신체·재산상 손해 |
– 제조업자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 제외)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1항). |
제조물 책임이 인정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배상 책임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 전단).
배상액 산정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 후단).
고의성의 정도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정도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해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
소비자의 입증책임 경감으로 소비자의 권리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판매한 공급자도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판매·대여 등 공급자의 책임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3항 본문).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한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3항 단서).
제조물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기한 안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7조제1항).
손해배상의 청구기간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7조제2항 본문).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해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7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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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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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 책임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의 특칙으로서,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 적용 및 손해배상 등은 법원을 통한 민사절차로써 이루어집니다. 즉, 제조물 책임법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전제로 하는 법으로서,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개별 사건에서 제조물의 결함 유무(예컨대, ‘설계상 결함’ 유무) 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과 관련한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출처 : 소비자24 > 상담 및 피해/분쟁 > 소비자민원 사례 >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 및 손해배상 청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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