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수입 금지 등 제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 금지

제조·수입 금지 제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다시 확인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품질관리 기준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품질관리 의무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확인 또는 승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2호).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6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판매 등 금지

판매 등 금지 제품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를 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위의 판매 등 금지 제품의 판매를 중개(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하거나 구매를 대행해서는 안 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위반 시 제재
판매 등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6호).
판매 등이 금지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6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회수명령 등

판매 등 금지 제품의 회수명령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한 자에게 해당 생활화학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
판매 등이 금지 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경우
새로운 위해성 등이 보고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조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위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의 결과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위반 시 제재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3호).
조치명령의 이행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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