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여행 시 면세품 인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지정된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

인도장에서 개별포장된 물품의 인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성산포항에 지정된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보관창고 또는 공·항만의 항역의 보세구역에서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인도장으로 운송된 뒤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5항).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은 구매자별로 각각 포장하여 인도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
인도확인 서명
면세품을 인도받으면 물품의 품명, 수량 등을 확인하고 면세품 구매자는 직접 서명하여 인도확인을 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8조 및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8조제7항 참조).
제주국제공항 또는 여객터미널에 위치한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

제주국제공항 또는 여객터미널에 위치한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의 인도
제주국제공항 또는 여객터미널에 도착해 발권·탑승수속을 마친 후 신분증, 탑승권을 제시하고 면세점을 방문해 면세품을 구입하므로 바로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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