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
국제자유도시

국제자유도시의 조성
"국제자유도시"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및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특히,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조성한 국가산업단지를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제1항).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투자진흥지구"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①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②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조건을 갖추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1항).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지원

지원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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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 종류 |
근거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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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
법인세, 소득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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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
법인세, 소득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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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사증(VISA)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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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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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방송의 재송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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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거래의 대외지급수단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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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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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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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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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적용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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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진료소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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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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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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