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선정 및 폐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및 폐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선정 제안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대상제품 중에서 환경표지를 인증할 필요성이 없어진 제품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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