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승인 등
살생물제품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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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의 승인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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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s://nics.me.go.kr/)-업무안내-살생물물질·제품> |
제품승인 의무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이하 “제품승인”이라 함)을 받아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품승인의 제외 대상
살생물제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품승인의 기준
제품승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살생물제품 또는 그 잔류물이 사람·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일 것
살생물제품의 유해생물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이하 “제거등”이라 함) 효과·효능이 충분할 것
살생물제품이 제거등의 목적이 되는 유해생물에게 내성이 생기게 하지 않을 것
살생물제품이 척추동물의 제거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제거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않을 것
살생물제품의 취급 또는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에 따른 안전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할 것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위에 따른 제품승인 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제품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이 산업용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제품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위해성이 낮은 제품이 없어 해당 살생물제품의 사용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필요한 경우
제품승인의 유효기간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제20조제5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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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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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살생물제품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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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승인의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제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이 들어있는 살생물제품
√ 물질승인의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 잔류성, 생물축적성 또는 독성 중 둘 이상의 성질을 가진 살생물물질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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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이 5년인 살생물제품의 종류에 모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
3년 |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제품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
제품승인의 신청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품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품승인을 신청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의 자료
제품승인 기준의 완화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사용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기준에 적합한 안전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조·보관시설, 안전관리 등 기준의 준수 현황 또는 계획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품승인을 신청하는 살생물제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사용용도와 노출정보가 특정되어 인체·동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과학적으로 자료의 제출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위해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경우
승인 제품의 품질관리 의무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의 품질을 승인받은 대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제조·보관 시설, 안전관리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2항).
위반 시 제재
살생물제품의 승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5호·제5호의2, 제56조제1항제10호·제11호 및 제60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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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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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판매 금액에 상당하는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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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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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승인을 받고(제품유사성을 인정 받아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외)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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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승인을 받은(제품유사성을 인정 받아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외)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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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품승인의 변경 및 취소

제품승인의 변경
살생물제품에 대해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제1호·제3호·제5호, 제23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7호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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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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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승인사항 |
1. 유해성·위해성 정보
2. 효과·효능
3. 제품명 및 살생물제품유형
4. 사용 대상자 및 사용 범위
5. 해당 살생물제품이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살생물처리제품의 종류 및 사용방법
6.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중점관리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7.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 중 위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외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살생물제품의 분류·표시가 함께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8. 제형, 표준 사용량과 사용방법, 유통기한, 사용상 주의사항 및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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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사항 |
성명,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그 밖의 사항 |
제품승인등의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품승인 또는 살생물제품의 변경승인(이하 “제품승인등”이라 함)이나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한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살생물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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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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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경우 |
취소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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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제품승인의 유효기간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제품승인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을 당시 알려지지 않은 위해성이 새로 밝혀진 경우
•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이 해당 살생물제품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조·수입 중지 처분 |
위반 시 제재
살생물제품의 변경승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6호, 제56조제1항제12호, 제57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60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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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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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판매 금액에 상당하는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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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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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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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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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승인된 살생물제품 정보의 공개

공개 대상 정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품승인을 받은(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살생물제품의 명칭 및 제품승인의 유효기간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도
제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해당 살생물제품이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한 살생물처리제품의 종류 및 사용방법
살생물제품유형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또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살생물제품의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살생물제품의 분류·표시 및 포장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사항
살생물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