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신고 및 승인
신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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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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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s://www.keiti.re.kr/)-주요사업-환경보건안전-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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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적합확인 시 부여되는 “안전기준 확인” 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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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위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자는 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제품명, 제형(劑形), 중량·용량·매수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8항에 따른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효능(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사용설명서에 기재하거나 표시·광고하려는 경우만 해당)
안전기준 적합확인 변경신고
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8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다음의 사항 중 안전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위반 시 제재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호).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승인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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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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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s://nics.me.go.kr/)-업무안내-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제품의 승인 신청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
함유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주된 기능을 하는 함유물질(이하 “주성분”이라 함)의 제조원(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포함) 및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효능 등의 유효성
주성분과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함유물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의 방법·기준 및 결과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폭발·화재·노출 시의 응급조치사항
제품의 변경승인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을 받아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4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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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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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승인사항 |
• 주성분을 제외한 함유물질의 명칭, 배합비율 및 용도
• 주성분의 제조원(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포함) 및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
• 제품의 효과·효능 등의 유효성
• 주성분과 해당 제품의 안전성
• 제품의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 제품과 함유물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의 방법·기준 및 결과
• 제품의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 제품의 폭발·화재·노출 시의 응급조치사항
• 제품명, 제형, 중량·용량·매수 및 제조·보관시설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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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사항 |
• 승인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
승인 제품의 품질관리 의무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의 품질을 승인받은 대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제조·보관 시설, 안전관리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2항).
위반 시 제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제5호, 제57조제1항제1호의2·제1호의3 및 제60조제1항제3호·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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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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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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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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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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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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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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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고·승인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정보의 공개

공개 대상 정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주요 성분
그 밖에 해당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및 중점관리물질, 살생물물질의 명칭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로 정하는 사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