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인증기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기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공통적인증기준
환경표지대상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1항).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간 동안 환경규제기준을 준수해야 함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정한 ‘소비자 정보’ 표시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에 적합해야 함
환경표지인증을 받으려는 자나 인증을 받은 자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함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아야 함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도록 인증제품을 고유한 상표(모델)명으로 관리해야 함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 원료나 사용 장소 등의 제한기준이 있거나 제품 생산 이전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과 해당 규정을 모두 만족해야 함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인용된 각종 규격은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인증을 신청할 때의 최신 규격을 적용함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규제기준이 대상제품별 인증기준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기준을 적용하고, 기준 폐지 등의 경우에는 개정 전 기준을 해당 인증기준이 개정되기 전까지 잠정 적용함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른 품질 관련 표준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설정·운영할 수 있음
인증기준에 따른 시험방법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에 적용해야 할 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과 인증기준에 따른 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2항 본문).
|
구분 |
내용 |
|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
|
|
인증기준에 따른 시험 방법 |
프리미엄 환경표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을 만족하고 추가적으로 환경성을 개선한 인증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프리미엄 인증기준을 설정·운영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4항 본문 전단).
인증제품 또는 인증을 받으려는 제품이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기준 및 대상제품별 프리미엄 인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프리미엄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4항후단 참조).
프리미엄 환경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4항 및 별표 4).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방법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방법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3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