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사항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공유재산 관련 제한사항

공유재산 시효취득의 제한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제2항).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본문).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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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 금지 예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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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해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해야 함)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3호·제23호에 해당해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받은 자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5. 매각·양여·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다만, 대금을 나눠 내는 매각 또는 교환의 경우에는 그 매각 또는 교환 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로 한정함)
6.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해 개발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8.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9.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위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그 설치하는 시설물로 인해 사용용도·목적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합니다(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제1항).
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
재산관리관이나 그 밖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5조제1항 단서).
행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 소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의 사항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취득하거나 교환하려는 사유
취득하거나 교환하려는 재산의 목록
취득하거나 교환하려는 시기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제재

사용·수익의 제한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제1항).
만약 이를 위반해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불법점유 또는 불법 시설물 설치자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제2항).
변상금의 징수 및 납부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함. 이하 “무단점유자”라 함)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9호).
무단점유자에게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1항 단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함)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변상금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하고,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지방세기본법」 제5장 규정 준용)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참조).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하지 않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이자를 가산해 반환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2조).
변상금 연체·미납 시 제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변상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되어야 할 금액(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에 대하여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해 납부고지를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전단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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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체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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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7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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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8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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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9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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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0퍼센트 |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 2회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위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후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연체료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의 100분의 50을 정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