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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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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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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조경·부설주차장·정화조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4:47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시설면적 50제곱미터 초과 150제곱미터 이하는 1대,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대에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0제곱미터당 1대를 더한 대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물을 증축할 때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단독주택 증축이나 대수선을 진행할 때는 건축 대지 면적에 따른 조경 설치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시설면적에 따른 부설주차장 확보 요건과 증축 시 오수 발생량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 증설 필요성을 미리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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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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