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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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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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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조경·부설주차장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4:3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옥상 조경을 하는 경우 조경면적 산정 및 100분의 50 초과 금지 규정이 적용되며, 녹지지역이나 염분 함유 등 조경이 곤란한 단독주택 등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지의 조경 기준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시설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내부 또는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시설물 종류별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설치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을 납부하여 설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단독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 대지 면적 및 용도지역에 따른 조경 설치 의무와 시설물 규모별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조경 및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과 면제 요건, 비용 납부 절차 등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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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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