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감면방법
조세감면의 기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2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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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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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수반 사업(제1호) ▪ |
▪ 7년간 감면 √ 최초 5년간 100% √ 다음 2년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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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제2호의2)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제2호의3)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제2호의4) ▪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제2호의6) ▪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제2호의7) ▪ 새만금사업지역 입주사업 또는 새만금지원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제2호의8 및 제2호의9) ▪ 그 밖에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제3호) |
▪ 5년간 감면 √ 최초 3년간 100% √ 다음 2년간 50% |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외국인투자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그 세액이 감면되거나 일정금액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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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감면(공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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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 |
취득세·재산세 |
7년간 감면 -5년간: 100% 감면 -다음 2년간: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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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 |
취득세·재산세 |
5년간 감면 -3년간: 100% 감면 -다음 2년간: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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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 후에 취득·보유하는 토지 |
재산세 |
7년간 공제 -5년간: 100% 공제 -다음 2년간: 50%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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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 |
재산세 |
5년간 공제 -3년간: 100% 공제 -다음 2년간: 50%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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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하는 재산 |
취득세 |
-10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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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 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 |
재산세 |
-5년간: 100% 감면 -다음 2년간: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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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 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 |
재산세 |
-3년간: 100% 감면 -다음 2년간: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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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 전에 취득·보유하는 토지 |
재산세 |
-5년간: 100% 공제 -다음 2년간: 50%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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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 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 |
재산세 |
-3년간: 100% 공제 -다음 2년간: 50% 공제 |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5제1항 및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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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의 자본재 중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②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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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제2호의5, 제2호의8, 제2호의9 및 제3호의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 제2호의8, 제2호의9 및 제3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 중 위 ①, ②에 해당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관세만 면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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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자본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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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해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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