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의 범위

개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과는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아래의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업종기준 및 상한기준 등을 만족해야 합니다.
규모기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규모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독립성기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독립성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전단).
업종기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부동산 임대업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 안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9조제3항).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상한기준
위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 판단의 유예

유예적용 대상 및 방법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중소기업 규모의 확대 및 초과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매출액 등이 업종별 규모 기준을 초과하거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이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함)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
유예기간 적용 제외
중소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