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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유한책임회사 설립·운영

조직변경

유한책임회사 설립·운영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4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상법」상의 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을 위해서는 총사원의 동의, 채권자 이의절차, 법원의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는 조직변경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 보호를 위한 공고 및 최고를 해야 하며,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직변경을 완료한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유한책임회사의 해산등기와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총사원 동의, 채권자 보호 절차, 법원 인가 및 등기 기한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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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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