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화·협업화 등 지원
소상공인은 사업의 조직화·협업화 및 구조고도화를 위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조직화와 협업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 및 비용의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협업 조직의 구성과 그 운영의 합리화 등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이용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제품 홍보 및 판매장 설치 등 공동 판로 확보
그 밖에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조고도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 구조고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새로운 사업의 발굴
사업전환의 지원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그 밖에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판로 확보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거래방식의 현대화와 유통기업과의 협동화 등 판로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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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로개척지원사업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2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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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공동마케팅, 브랜드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사업과 상생컨소시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 촉진 및 자생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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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18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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