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형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법인·조합, 회사·합자조합 등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예비사회적기업 동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 참조).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다음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부·공공기관의 출연기관 등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없는 조직 형태도 있습니다.

정부·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출자)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공공기관의 출연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아 운영하는 조직,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조직 형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37쪽).
|
구분 |
내용 |
|
공공기관으로 적용되는 경우 |
당연 불인증 |
|
자치단체만 투자한 경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으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인증 적합 여부를 판단 |
|
자치단체를 포함한 다수의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이 투자한 경우 |
모두 포함하여 지분구조 판단 |
|
정부나 공공기관이 자치단체와 같이 지분을 소유한 경우 |
자치단체 소유 지분까지 우호 지분으로 간주하여 공공기관으로 바로 적용 가능 |
|
개인사업자의 사회적기업 불인증 |
|
Q. 개인사업자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개인사업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조직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인증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설립신고(허가) 및 등기 없이 관할세무서에 사업등록을 하여 매출·매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설립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 개인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96쪽 참조)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