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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

학교폭력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2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도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재판은 제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효력을 정지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교육장의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준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청구 및 제소 기한을 확인해야 하며, 집행정지 신청 시 피해학생측의 의견 청취 절차와 분리 요청 규정 등을 준비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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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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