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구성절차
추진위원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구성됩니다(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집』 p.378).

승인신청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전단).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함)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함)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신청방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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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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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와 성명 ▪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추진위원회의 조직

조직구성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1항).
추진위원의 교체·해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토지등소유자는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의 교체 및 해임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 참조).
추진위원회의 운영

업무범위
추진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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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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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 ▪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4항 참조).
운영방법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제2항).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제3항).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조합에 인계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제4항).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취소

구성승인 취소
정비구역등이 해제·고시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보고, 시장·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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