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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재건축사업

조합원총회 및 대의원회

재건축사업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8:0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조합원총회는 조합장 직권, 조합원 5분의 1 이상(임원 관련 변경 시 10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개최 7일 전까지 목적과 안건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총회의 의결은 정관 변경,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변경 등의 주요 사항을 다루며,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서 및 관리처분계획 관련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며,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총회 의결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시공자 선정 등 일부 총회는 과반수 또는 100분의 20 이상의 직접 출석이 필요합니다. 대의원회는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에서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100명을 넘는 경우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하거나 안건을 의결할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소집 요건, 의결 정족수, 직접 출석 인원 기준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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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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