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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조합원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4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의무를 다하려는 자는 자연인, 법인, 외국인, 외국법인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가입 조건을 붙일 수 없으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총회 참석, 의결권과 선거권 행사, 사업 이용 및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인 1표 원칙이 적용됩니다. 직접 참석이 어려울 경우 다른 조합원이나 동거하는 가족인 대리인을 통해 1인에 한해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할 의무를 가지며,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 한도로 한정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100을 넘을 수 없습니다.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에 따라 지분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사업을 이용하고 운영에 참여하려면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고 정관에 따른 출자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출자금 납입, 의결권 행사, 지분 환급 청구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때 관련 규정과 절차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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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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