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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재개발사업

조합의 구성

재개발사업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7:3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며, 소유권과 지상권이 공유이거나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근무, 생업, 질병치료, 상속, 해외이주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조합원 중 조합장 1명,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두며, 이사의 수는 3명 이상,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 자격과 조합 임원의 선출 및 결격사유를 확인할 때 활용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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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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