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해산
조합의 해산

총회 의결
조합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13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의결방법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3항).
조합해산절차

청산인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다르게 정한 바가 없으면 조합장이 청산인이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및 「민법」 제82조 참조).
청산인은 현존하는 조합사무의 종결,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및 「민법」 제87조).
등기 및 신고
조합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내에 해산의 사유 및 날짜,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종결 후 3주 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85조, 제86조 및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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