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및 금융 지원 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 유형
신혼부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의 주택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제4항).
국민주택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20%
민영주택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15%
입주 자격
신혼부부가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4항제1호 참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이 7년 이내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공급 방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급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3항 및 제6항 참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공공주택 사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1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소득 기준에 따라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형 및 Ⅱ형으로 나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4제1항 참조).
입주 자격
신혼부부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4호 및 제7조의4제1항 참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형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할 것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형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이며,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할 것
주택 자금 대출

주택 자금 대출
정부는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여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및 제3조 참조).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대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대출상품소개 참조].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자금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전·월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 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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