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수입업
주류 수입업 면허

주류 수입업 면허 요건
주류를 수입하려는 자는 판매장마다 다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항제4호 및 별표 3 제4호).
주류 수입업 면허의 제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류 수입업 면허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주류 수입업 면허 신청 절차

면허 신청서류
주류 수입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제4호·제5호).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 또는 사무실 등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면허증의 발급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수입업 면허요건과 면허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게 주류수출입면허증(나)(「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2호서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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