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체험을 위한 농지 이용
주말·체험영농

“주말·체험영농”이란?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8호).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의 이용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지만,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참조).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제3항 전단).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임차하거나 무상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23조제1항제5호 참조).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도 원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23조제1항제5호 참조).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23조제1항제5호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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