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에 업무보고 등
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업무보고를 위한 제출서류
주무관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해당 사업연도 및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법인서류 및 장부 비치

비치서류목록
법인은 아래의 서류 및 장부들을 비치해야 합니다(「민법」 제55조).
법인 성립 시 및 매년 3월 내 작성한 재산목록(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작성)
사원명부 및 변경사항
법인사무 검사 및 감독

주무관청에 의한 감독
주무관청은 법인사무 검사 및 감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사무 관계서류, 장부 또는 그 외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주무관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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