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권 알아보기
19세 이상의 주민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의 의의

주민감사청구의 개념
“주민감사청구”란 18세 이상의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일정 수 이상의 주민(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을 말함. 이하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함)이 연대 서명으로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참조).
주민감사청구 처리절차

주민감사청구권자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주무부장관에게 청구
시·군 및 자치구: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청구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없는 사람
선거권이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및 「공직선거법」 제18조 참조).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주민감사 청구요건

청구기간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3항).
청구 가능한 주민연서 수
주민감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역구분에 따른 18세 이상 주민의 연대 서명이 필요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시·도: 3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 150명
청구제외 사유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2항).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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