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회의
주민대표회의 구성·승인

주민대표회의 구성
토지등소유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함)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함)를 구성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1항 본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협약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1항 단서).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둡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2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3항).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제8호 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4항 본문).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군수등 및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4항 단서).
주민대표회의 승인 신청
토지등소유자는 주민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3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
주민대표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의 주소 및 성명
주민대표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주민대표회의 운영

의견제시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상가세입자를 포함)는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5항 전단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5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이주(세입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부담
운영 지원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운영방법 등의 결정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교체 및 해임, 운영방법, 운영비용의 조달 그 밖에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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