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 제기권자 및 청구요건
주민소송 제기권자 등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다음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1항 참고).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
주민소송의 상대방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함)을 상대방으로 하여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1항).
주민소송 제기요건

제기사유 및 기간
주민은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1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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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사유 |
소 제기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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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않은 경우 |
해당 60일이 끝난 날(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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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또는 조치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
해당 감사결과나 조치요구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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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조치를 요구할 때에 지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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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
해당 이행 조치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유형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2항·제3항).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함)
위의 소송이 진행 중이면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5항).
소 제기 법원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원
주민소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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