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청구절차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 등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려는 청구인대표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2호서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원은 제외)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해당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입후보예정자의 가족(배우자, 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입후보예정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이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의 임·직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및 청구인서명부 발급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받으면 7일 안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와 함께 검인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서명요청활동

서명요청
청구인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청구인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과 위임기간 등을 적은 다음의 신고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확인 후 위임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서명요청권을 수임받은 사람은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첨부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서명요청 기간
서명요청 활동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진행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120일 이내의 기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서명요청활동의 제한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선거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 서명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명요청 활동(기획·주도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사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해당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입후보예정자의 가족(배우자, 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입후보예정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이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의 임·직원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서명을 요청할 수 없으며, 검인되지 않은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이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쇄물·시설물 및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서명요청활동 위반 시 제재
서명요청활동이 제한되는 기간 또는 서명요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서명요청활동을 했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호).
소환청구인명부의 작성 및 서명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작성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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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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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 |
읍·면·동별로 작성 |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서명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 또는 체류지
서명 연월일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사람이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환청구인서명부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해야하며, 소환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소환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청구인명부 제출 및 열람기간 등 공표

청구인명부 제출
청구인대표자는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주민소환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함)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10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하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이라 함): 5일
청구인명부 공표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소환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함)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27조제1항 및 「주민투표법」 제12조제3항).
청구인서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그 사유를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이의신청서에 적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위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주민투표법」 제12조제5항).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심사하여 그 유효 또는 무효를 확인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주민소환 청구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서명을 보정하도록 요구한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보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1항,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시·도지사: 15일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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