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정치참여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의원 선거, 주민투표, 조례개폐, 감사, 주민소송, 소환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정치참여

주민의 개념
“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지방자치법」 제16조 참조).
주민의 정치참여 보장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7조제3항).
한편,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민투표, 주민조례 제정·개폐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 주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정치참여 방법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