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결과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해집니다.
주민조례청구 결과

주민청구조례안 지방의회에 발의
지방의회의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지방의회의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및 의결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대표자와 질의·답변을 포함)를 들을 수 있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주민청구조례안은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폐기되지 않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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