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운동에서의 집회 제한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해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주민투표운동이라고 하는데, 주민투표운동과 관련된 집회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운동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민투표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시기의 제한

주민투표운동기간
주민투표운동은 주민투표일 전 21일부터 주민투표일 전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21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민투표법」 제30조제2호).
주체의 제한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주민투표법」 제21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민투표법」 제30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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