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발행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공개모집(모집 또는 매출)을 통해 주식을 발행합니다.

주식의 발행
“주식”은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하나로서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증표를 발행한 것을 말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식을 증권 중 지분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참조).
“모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매출”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
유상증자는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고 자기자본을 조달합니다.

유상증자의 의미
“유상증자(有償增資)”는 이미 설립되어 있는 주식회사가 자기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주식대금을 받고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금융위원회-알림마당-자료실-금융용어설명 참조).
주식회사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에 기재해야 하지만, 회사 설립 시 그 주식을 전부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설립된 이후 필요하다면 수시로 이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한국거래소-금융교육-자본시장 강의실-책으로 보는 증권투자-초보투자자를 위한 증권과 투자 참조).
유상증자의 유형
신주(아래 3.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 포함)의 배정은 다음의 방식에 따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주주배정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3항 전단).
일반공모증자방식의 신주배정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4항 전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제5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제2항).
무상증자는 기존의 주주에게 그들이 소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새로운 주식을 무상으로 배정합니다.

무상증자의 의미
“무상증자(無償增資)”는 주식대금의 납입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증가된 자본금에 해당되는 만큼의 신주를 발행해 기존 주주에게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한국거래소-금융교육-자본시장 강의실-책으로 보는 증권투자-초보투자자를 위한 증권과 투자 참조).
무상증자는 기업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재무제표상 항목간 변동을 통하여 자본금이 늘어날 뿐이며, 발행주식수도 늘어나게 됩니다(한국거래소-금융교육-자본시장 강의실-책으로 보는 증권투자-초보투자자를 위한 증권과 투자 참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무상증자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새로운 주식을 발행합니다(「상법」 제461조제1항 참조).
기존 주주는 그들이 소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새로운 주식을 배정받게 됩니다(「상법」 제461조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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