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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금융/금전 주식투자자

주식의 청약

주식투자자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2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려는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제출된 증권신고서는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지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주권상장법인은 10일, 주주 또는 제3자 배정 방식의 경우 7일이 지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증권의 청약에 대해서는 승낙할 수 없으며, 일반 청약자는 복수의 증권사에 개설된 계좌로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을 할 수 없고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에 대해서만 주식이 배정됩니다. 또한, 공모주 배정 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 수량의 50% 이상을 균등방식으로 배정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주식 청약 시에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거짓 기재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 또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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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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